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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노쇼로 인한 정기 여객 선박 씨플라워호 운항에 어려움이 있어
대아고속해운의 노쇼 환불 규정이 강화 되었습니다.
가. 시행일시: 2025-07-01 (화) 부산/대마도 출발편 부터↓
가. 시행일시: 2025-06-16 (월) 부산/대마도 출발편 부터
나. 변경 내용
유류할증료 환불 없음
(터미널 이용료만 환불)
추가 사항. 노쇼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출발 전일 (영업일 기준) 14:00 까지
** 일요일 출발 고객은 금요일 16:30 까지 탑승이 어렵다고 여행사를 통해 선사로 전달 하지 않으면 선사에서 유류/부두세를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