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배터리 화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관계기관의 배터리 안전관리지침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내 배터리 반입관련 규정을 정해 진행하고 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선박 반입금지 리튬 배터리 물품
: 전기자동차, 전기바이크,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퀵보드 등 리튬배터리 장착 구동물품
2. 선내 휴대반입 가능 리튬 배터리 물품 및 허용기준
① 허용물품 :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전자기기 및 보조 배터리
② 허용기준 : 파손/손상되지 않은 리튬 배터리 100Wh이하(27,000mAh이하) 5개까지
배터리 과열 충전금지, 본인 휴대(케리어 보관금지)
③ 예외사항
- 100Wh~160Wh(27,000mAh~43,240mAh)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전동휠체어)는 선사의 승인(선내 구동하지 않고, 배터리 분리, 전원OFF 상태 유지, 충전금지, 사무부 보관 조건) 필요
3. 캠핑카 내부 선적 납축, 인산철 배터리 휴대반입 규정
: 캠핑용 보조 납축, 인산철 배터리 2개까지 반입 허용(기타 차량은 선사문의)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배터리 화재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관계기관의 배터리 안전관리지침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선내 배터리 반입관련 규정을 정해 진행하고 하고자 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선박 반입금지 리튬 배터리 물품
: 전기자동차, 전기바이크,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전동퀵보드 등 리튬배터리 장착 구동물품
2. 선내 휴대반입 가능 리튬 배터리 물품 및 허용기준
① 허용물품 :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휴대용 전자기기 및 보조 배터리
② 허용기준 : 파손/손상되지 않은 리튬 배터리 100Wh이하(27,000mAh이하) 5개까지
배터리 과열 충전금지, 본인 휴대(케리어 보관금지)
③ 예외사항
- 100Wh~160Wh(27,000mAh~43,240mAh)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전동휠체어)는 선사의 승인(선내 구동하지 않고, 배터리 분리, 전원OFF 상태 유지, 충전금지, 사무부 보관 조건) 필요
3. 캠핑카 내부 선적 납축, 인산철 배터리 휴대반입 규정
: 캠핑용 보조 납축, 인산철 배터리 2개까지 반입 허용(기타 차량은 선사문의)